분양가상한제 택지비, 토지(땅)까지 통제 한다는 정부
2019. 8. 15.
분양가상한제 효과 극대화…땅값 마저 통제하는 국토부 재건축·재개발 택지비, 감정원이 최종 평가 원가법 방식 감정평가 "분양가 더 내려갈 수" "아래는 기사에 대한 개인사견입니다. 모든 기사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효과를 높히기 위해 대지비를 실제와 다르게 산정하는 등의 꼼수를 막기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택지비까지 통제한다고 합니다. 대지비는 한국감정원이 검증하는데 한국감정원도 공공기관이다보니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택지비들 산정했었죠. 분양가 상한제의 택비지는 감정평가 이후의 택비지와 건축비 등을 가산해서 산정되는데 통상 도심 재건축 현장의 경우 택지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