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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와 팁

2019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2019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거 복지 로드맵에 일환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행복주택을 올 3월에 이어 2차 모집을 합니다. 여기서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주변 시세에 최대 80%로 수준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거시설 이외에도 어린이집이나 고용센터 등 해당 계층이 필요한 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접수기간은? 19. 7. 11(목) ~ 18(목) 까지 입니다.

매우 좋은 정책입니다. 특히 주거비용 절약으로 인한 자산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은 체크하시어 늦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각 지구별 접수기간과 조건이 일부 상이하므로 지구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https://bit.ly/2KFqCpL

 

LH청약센터

 

apply.lh.or.kr



 

조건은? 기본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당연히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인근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취업준비생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지 2년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에 100% 이하이어야 하며, 총자산이 7,5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업단지형의 경우는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의 재직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위와 같으나 자산기준은 일부 완화되어 총 자산 2억 8천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미혼인 무주택자, 소득활동이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 사람 중 구직 급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같으며, 자산기준은 총 2억 3200만 원, 자동차 2,499만 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역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혼인 예정(증빙 필요)이거나 혼인한 지 7년 이내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같으며, 자산기준은 일부 완화되어 총 자산 2억 8천만 원, 자동차 2,499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고령자, 주거 수급자의 경우는 각각 1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각각 기준 소득의 100%, 43%입니다.

 

행복주택 월평균 소득요건
행복주택 자격요건
2019년 행복주택 모집지구

 

화성동탄 1640/900호, 위례 470호, 고향향동 498호, 김포장기 196호, 김포한강 443호, 의왕고천 2200호, 남양주별내 872호, 서울잠실 40호, 서울휘경 200호, 하남감일 425호, 부천도담 136호, 인천논현3 260호, 수원고등 500호, 의왕포일 110호, 하남감일 672호, 인천서창2 950호, 파주법원 250호, 평택고덕 296/298호, 평택청북 326호, 화성남양 410호, 인천영종 450호, 파주운정 580호, 안성아양 699호, 판교창조경제밸리 200호, 양주덕정 280호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ppyhouse2u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LH/index.html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inner_lh_main_offer.asp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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