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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와 팁

취득세, 양도세? 복잡한 부동산 세금 총 정리 1편 (계산법, 과세대상, 절세법)

부동산 세금 총정리

 

부동산 세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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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이후 신설되고 변동되는 부동산 대책이 난무 하면서 관련 세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세금은 세무사에게 맡기심이 정확하지만 이 포스팅은 부동산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과세대상과 세율, 쉬운 세금 계산 팁을 위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매, 신축,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음은 논란이 많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년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인별 6억 원 초과 주택 보유 시 과세 (인별 6억 원은 단독 부동산 가격이 아닌 개인이 소유한 전국 부동산의 공시 가격 합계액)하며, 1세대 1 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12. 1 ~ 15까지 납부해야하며, 1차 부동산 소시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재산세입니다.

역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의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지방교육세 :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계획의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정한 토지, 건축물에 부과)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 처리 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양도세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권리를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매매의 경우 양도일 및 취득일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직접 건설한 건축물 취득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받은 날 중 빠른 날

상소 또는 증여로 인한 취득일 : 상속(상속개시일, 사망일), 증여(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

수용 또는 공탁의 양도일 및 취득일 : 공취 법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예정신고(양도일, 잔금지급일)가 속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중)

* 다주택 보유자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 

* 9억 원 초과 주택은 2020년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부동산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는 웹문서 기반 사이트입니다. 계산이 된다고해서 무작정 눌러서는 요건들을 채울 수 없으니 윗 포스팅 글을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지참 후 계산하시어야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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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세금 절세를 위한 방법과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