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 과열지역에 한정 적용?
2019. 8.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윤곽…과열지역에 한정될 듯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민간택지 #과열지역 현재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적용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적용 범위를 좁힐 가능성이 큰데요.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을 포함해 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들 위주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