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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칼럼/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부동산 상한제, 과열지역에 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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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윤곽…과열지역에 한정될 듯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확대 #민간택지 #과열지역

 

 


현재 정부와 여당이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적용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적용 범위를 좁힐 가능성이 큰데요.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을 포함해 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지역들 위주로 범위를 한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까지 상한제 사정권에 포함되는데요.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나 개포주공 1단지, 송파구 미성, 크로바 아파트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몇 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제가 확대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20%에서 30%까지 낮아지는 만큼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4년, 70% 이상일 경우 3년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세부적인 시행방안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N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