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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칼럼/분양가상한제

전세난과 분양가 상한제의 관계 < '전세대란' 그림자 짙어진다>

분양가 상한제 전세대란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제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기사중에 "상한제 임박하자 전세대란 그림자 짙어진다" 라는 기사가 있네요. 

분양가 상한제는 말그대로 분양주택에 가격 상한선을 정하여 일정수준으로 올려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서직접적인 주택가격 규제 수단입니다. 또한 이번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에는 전매금지 기한까지 명시가 되어있죠.

언뜻 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세대란의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우선 이를 설명하기위해서 구매심리라는 것 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주거수단인 주택은 살아가는데에 가장 필요한 삼요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일궈온 가장 큰 재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거지를 선택하는데에 큰 고민을 하며, 국민들에게는 이미 아파트는 재산증식을 위한 가장 접근이 쉬운 수단이기도 합니다. 

구매심리는 저렴한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이 실물자산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죠.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즉 주거시설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주변 시세와의 폭이 크게는 수억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니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 청약을 넣어 당첨만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으로 기대이익이 생기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나올때까지 청약 통장을 아낍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기까지합니다. 이번에 기왕이면 큰 시세차익을 얻기위해 본인의 자금력을 초과하는 무리일지라도 청약시점을 기다리죠.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들의 지위를 얻기위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택들을 처분하면 가격은 낮아 질 수 밖에 없겠죠. 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대다수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대부분의 주택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결국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낮아지고 청약통장을 아끼고 있는 사람들이 향할 곳은 전, 월세밖에 없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기다리는동안 전세시장으로 몰리며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전세난이 발생하여 전세가격이 급등하면 이 전세 수요자들이 가진 돈들은 준신축으로 향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투기과열지구내의 대부분의 준신축 주택은 하방경직성이 뚜렷하여 다주택자들의 매도에도 많이 낮아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유형별 투자전략을 판단해봅시다. 만약 본인이 다주택자이시면 앞서말한대로 구축과 입지가 나쁜 물건들을 위조로 처분하시어야 합니다. 1주택자분들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므로 굳이 처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진 1주택이 입지가 좋지않은 곳에 있다면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기를 하시어야합니다. 사실 지금도 늦었어요. 더 늦기전에 움직이심이 현명합니다.

 

무주택자분들 이 분들이 가장 애매합니다. 30-40대 무주택자이시라면 분양시장에서의 가점으로는 승산이 없으므로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을 적극 활용하시어야 합니다. 50대 이상 무주택기간이 충분하시어 가점이 최소 60~70점대되는 분들이라면 자금을 융통하시어 청약시장을 적극노려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주택자는 현시장에서 당해지역 조건을 갖추기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전세시장이나 준신축아파트를 구매를 고려하시어도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인 분들이라면 1주택, 무주택, 다주택자가 의미 없습니다. 가진 주택을 처분하는등의 방법으로 자금력을 융통하시어 투기과열지구내의 저평가 준신축 아파트를 전세낀 매물 위주로 구매하시면 승산이 있겠습니다. 

2014~2018년간 갭투자가 유행했던 것 처럼 전세난과 함께 전세가가 급등하면 가장 유망한 투자방법이 갭투자입니다. 하지만 그간 갭투자 시장의 피로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힘드므로 갭이 작은 매물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입지가 좋은 매물위주로 투자하시어야 하며, 시장상황을 수시로 살펴 매도타이밍을 잡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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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기서 명심하시어야 할 부분은 아파트를 사는 순간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기대이익이라는 것 입니다. 기대이익은 실물자산인 주거시설을 처분해야만 확보할수 있죠. 

시장상황과 정부정책 기조를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과 경제뉴스를 매일 찾아 읽어보시고 좋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갖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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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임박하자 '전세대란' 그림자 짙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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